약사법으로 본 CSO, 원장님이 알아야 할 선 세 가지
CSO와 거래할 때 원장님이 알아 둘 선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경제적 이익), 무엇을 알릴 수 있는지(광고), 누가 결정하는지(처방과 조제)입니다.
한눈에 보기
- CSO와 거래할 때 알아 둘 선은 경제적 이익, 광고, 처방과 조제의 세 가지입니다.
- 견본품·학술대회 지원·제품설명회 등 법령 범위 밖의 제공은 리베이트이며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전문의약품은 일반인 대상 광고가 안 되고, 수액 구성은 의사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 경제적 이익의 범위
의약품 판촉과 관련해 의료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 법령이 정한 항목과 범위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금전·물품·편의 제공은 리베이트로 금지되고,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CSO가 받은 판촉 수수료 일부를 의료인에게 넘기는 구조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알릴 수 있는 것: 전문의약품 광고 제한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병원 홈페이지나 SNS에 전문의약품 제품명과 효능을 함께 올리면 판매 목적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액·주사 메뉴를 알릴 때는 가격 고지와 광고를 구분하고,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도 매체별로 확인합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처방과 조제
수액에 약품을 섞는 것은 조제에 해당하고, 의사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을 쓸지는 의사의 판단이며, CSO나 외부 업체가 이를 대신 설계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피오랩스는 이렇게 합니다
- 피오팜은 처방량에 연동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개 페이지에 전문의약품 제품명과 효능을 싣지 않고, 제품 정보는 의료인에게 개별로 제공합니다.
- 수액 구성 판단은 원장님께 두고, 근거 자료 정리와 원내 표준화만 돕습니다.
- 병원 홈페이지·SNS의 비급여 메뉴 표기를 광고 규정에 맞춰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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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병원 홈페이지에 수액 메뉴와 가격을 올려도 되나요?
- 비급여 가격 고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전문의약품 제품명과 효능을 함께 광고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가격 고지와 광고 문구를 구분하고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품설명회 식사는 받아도 되나요?
- 제품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등은 법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허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제공은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법률 자문으로 봐도 되나요?
-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도 정리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은 어디서 새고 있을까요?
현재 운영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무엇부터 손댈지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