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기록 열람권자와 법적 근거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 환자의 동의를 받은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열람 가능합니다. 각 경우별 필요 서류와 본인 확인 절차를 숙지합니다.
2. 수사기관 및 법원의 기록 요청 대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법적 의무에 따라 협조합니다. 영장 없는 임의 제출 요청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 기록의 범위와 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 안내합니다.
3. 보험회사의 기록 요청 처리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요청은 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동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동의서로 전 의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과 관련된 기록만 제공합니다.
4. 기록 유출 방지 및 관리 체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기록 제공 이력을 관리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접근 로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무단 열람을 감시합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 진료기록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