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 설립 통보 시 초기 대응
노동조합 설립 통보를 받으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즉시 자문합니다. 노조 설립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삼갑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직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병원 운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단체교섭 준비 및 진행
교섭 대표를 지정하고, 교섭 의제별 병원 측 입장과 양보 가능 범위를 사전에 설정합니다. 임금 인상,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성실교섭 의무를 이행하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3. 단체협약 체결 시 핵심 조항
임금 조항, 근로시간, 인사 관련 조항, 조합 활동 보장 조항 등을 균형 있게 체결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절차, 분쟁 해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병원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습니다.
4. 쟁의행위 대비 비상 계획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 시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유지 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의료기관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필요합니다. 비상 인력 확보 계획과 진료 연속성 유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