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수어 통역, 보조기기 제공, 시설 접근성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됩니다.
2. 시설 접근성 확보
휠체어 접근 가능한 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확보합니다. 진료실과 검사실의 장애인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에 맞게 확보합니다.
3. 의사소통 지원 체계
청각장애 환자를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와 문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각장애 환자를 위한 점자 안내, 음성 안내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 환자의 진료 시 보호자 동반과 쉬운 설명을 지원합니다.
